가명정보란
가명정보(가명데이터)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말합니다.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신용정보법) 법령정보
개인정보 vs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구분 | 개념 | 활용 가능 범위 |
개인정보 | -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 구체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범위 내 활용 |
가명정보 | -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다음 목적에 동의없이 활용 가능
1. 통계작성
2. 연구
3. 공익적 기록보존 |
익명정보 | -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제한없이 활용 |
가명처리 목적 및 대상
•
통계작성 :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
과학적 연구 :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보존하는 것
가명정보 결합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단, 신용정보회사등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
가명정보 결합 절차 더 알아보기
결합전문기관 현황 더 알아보기
데이터전문기관 현황 더 알아보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NICE지니데이타 주식회사
가명정보 신규사업 방향을 진단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DATAi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회관 신관 7층
DATAi@nice.co.kr@nice.co.kr